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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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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8회 작성일 21-09-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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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신청 공고(2021.08.30갱신)

중국 비자신청 공고

( 2021.8.30 갱신 )

1. 2020년 9월 23일 중국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의 공고에 따르면 2020년 9월 28일부터 유효한 중국취업류(Z), 개인사무류(S) 가족동거류(Q)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2.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요구사항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외국고급인재확인서출력본을 소지한 외국인은 R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비자 신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관계증명서 (결혼증명출생증명 등)를 제출하여 S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업무역과학교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또한 중국 취업비자 소지자의 동반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중국 국가기관중앙기업그리고 각 성 외사판공실 혹은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하여 상업(M), 방문(F) 또는 개인사무(S1S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중한양국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에 따라, 한국국민이 취업비자(Z)를 신청할  경우, 유효한 <외국인취업허가통지서> (혹은  <외국인취업허가증>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4중한양국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에 따라, 한국국민은 유효한 유학거류허가를 제출하면 유학비자(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료). 유효한 유학거류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는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JW201혹은JW202표)원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을 제출하여 유학비자(X1、X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학중인 한국 유학생은 기존의 유학 거류허가와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다음과 같은 인도적 사유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도적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상이나 위독한 환자를 간병하러 가는 배우자, 자녀, 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중국국적인 부모와 함께 중국을 방문할 외국국적 미성년 자녀; 질병 등으로 인해 자립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중국국민을 돌보러 가는 외국국적 배우자.

(2), (3), (4), (5)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고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위와 같은 비자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날짜 예약하고 예약날짜에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각 항목의 비자에 요구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신청인은 여권 원본과 여권정보면 복사본, 최근의 출입국사실증명서 혹은 입국확인서(ENTRY CONFIRMATION), 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혹은 한국비자원본과 복사본(한국인이 아닌 신청인에 해당)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남산스퀘어 비자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번지 남산스퀘어 3층 (구: 극동빌딩)
전화: 02-750-9600 팩스: 02-750-9696
이메일: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4. 외교, 공무 비자 신청은 직접 주한중국공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원문출처 https://bio.visaforchina.org/SEL4_KO/generalinformation/news/28344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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